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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무상통행한 땅 사유지라도 통행금지 부당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5-01 17:05:46 조회수 0

땅 주인은 '사유지', 인근 주민들은 '도로'라고 주장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법 민사 23단독은
마을 진입로라며 주민 32명이
땅 주인 2명을 상대로 낸
'통행방해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0년 넘게 주민들이 무상 통행로로 사용한 이상 땅 주인들은 이 땅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통행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땅 주인이 달성군내 땅
4필지 2천 제곱미터에 대해
사유지라며 주민들의 통행을 막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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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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