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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성훈 기자 입력 2010-05-01 17:55:10 조회수 2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이 달과 다음 달 두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은 권총 등 총기류와
화약,실탄 등 폭발물류,
도검,석궁 등 모든 무기류입니다.

경찰은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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