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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재판부 유무죄 판단 엇갈려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4-29 14:38:51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합의 11부는
9차례 절도와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19살 정모 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1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은 9차례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준강도 혐의는 모두 무죄를 평결한 반면,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준강도와 관련해 피고인이
절도행위 중에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얼굴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피해자의 체포력을 억압하기에 충분해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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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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