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와 행 정인턴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인건비를 횡령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정재수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내 모 시청 공무원
43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2002년에도 공금 횡령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동사무소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행정인턴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모 씨 등 3명이 마치 사업에 참가한 것처럼
임금지급대장 등을 위조해
인건비 320만 원 상당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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