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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살인미수죄 판결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4-28 16:45:40 조회수 0

짝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러갔다가
이를 제지하던 집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자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는
주거침입에 대항하던 집 주인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7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반드시 살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사망위험을 인식해도 충분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어도 좋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해 11월 13일 저녁
대구의 모 주택에 짝사랑하던 여자를
만나러갔다가, 이를 막던 집주인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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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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