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이 112 신고를 할 경우,
출동하는 경찰이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로
도착 예정시간을 통보하는
'112신고 출동 안심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찰청은 강도나 인질사건처럼
범인이 사건 현장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출동명령을 받은 담당 경찰이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전화를 걸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강도나 인질사건처럼
안심콜 사용이 불가능한 강력사건의 경우에는
112 신고전화와 경찰 무전망을 직접 연결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하도록 해서
사건 현장과의 연락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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