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는
아파트 최상층의 입주자 43명이 시행.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일부반환 청구소송에서
최상층의 분양가가 기준층에 비해 높더라도
건축비 등이 더 지출됐다면 허위 분양광고가
아니라고 원고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시행사가 최상층에
건축비를 더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분양광고가 허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들은 대구 달서구 모 신축아파트 1,2단지 최상층을 분양받은 입주자들로
분양가격이 기준층에 비해 평형별로
천 200만 원에서 2천 800만 원 높게 책정됐다며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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