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회사 기계를 빼돌린
50대 기업주에 대해
법원이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은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기계를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이 구형된 56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계 값을 예금하거나
대체 담보물도 없이 기계를 반출해 놓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오히려 재산이 없고 빚만 있다고 주장하며
파산 면책신청을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2007년 3월 모 금융기관에
대구 동구의 식품제조공장 건물과
기계설비에 대해
4억 8천여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08년 8월 경북 영천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계설비를 모두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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