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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정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4-22 16:08:49 조회수 0

경상북도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녹색성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경북 녹색성장위원회는
그린 일자리 창출과
녹색경제, 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녹색인증제 실시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탄소 중립도시 육성,
낙동강 연안 그랜드 플랜을 비롯해
자전거 이용 확산과
미래형 원자력 산업벨트 기반 조성 같은
10대 중점 과제 추진에 본격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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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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