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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경산시장에 벌금 70만원 선고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4-22 11:12:08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경북도민체전 때 시 예산 등으로
시민들에게 우산과 승용차 경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은
최병국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시장이
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음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고
한나라당 당내 경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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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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