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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허위작성 공무원 등 3명 입건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4-22 11:28:15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달성군청 7급 공무원 42살 배 모 씨와
8급 공무원 47살 김 모 씨,
건설업자 43살 김 모 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달성군청이 발주한 1억 5천만 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김 씨가
다른 사업자에게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감독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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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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