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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렬 수성구청장 불구속 기소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4-21 16:02:47 조회수 0

대구지검 특수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형렬 대구 수성구청장과
한나라당 중앙당 이모 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형렬 수성구청장이
지난 2002년부터 6년 동안
지난 달 구속된 이경호 대구시의원에게
2억 원을 빌려준 뒤, 연 36%의 고금리로
이자만 2억 6천만 원을 받았고
이 국장도 2억 6천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만 3억 9천만 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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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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