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소방서는
다음달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수성구 일대와 가창면 일대에서
수성구청, 119시민안전봉사단과 함께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를 집중단속합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을 10% 이상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이달 말까지는
시장 상인과 주변 시민들을
상대로 계도활동을 펼치고,
다음달부터는 소방차 진입곤란지역과
소방용수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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