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도심의 대형건축물 주변에 시민들이
소공원 처럼 공공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조성된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시.구.군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리상태를 점검합니다.
대구시는 공개공지를 주차장이나 영업공간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곳이 적발되면 건물 주인에게
시정지시를 내릴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