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아파트 시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아는 사람의 땅을 비싸게 매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용성 대구시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 의원은 지난 2007년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대구시내 모 아파트 시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인의 땅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입하도록 한 혐의와,
이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사업 편의 등을 대가로
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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