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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의무 비치 폐지 법안 발의

이성훈 기자 입력 2010-04-15 09:13:34 조회수 4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자동차 등록증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법규정을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PDA 등 휴대정보통신장비의
보급이 확대돼 단속 현장에서
바로 차량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가 국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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