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8명은
우동기 예비후보에 대한 대구시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에 반발해
재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예비후보들은 .
우 예비후보가 인명 도용, 허위 사실 유포 등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했는데도
'경고'에 그친 선관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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