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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복주에 시정명령

입력 2010-04-12 16:09:11 조회수 1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복주가 '참소주'를
실제로는 암반수와 수돗물을 혼합해 제조하고도 광고에서는 '100% 천연 암반수'로 표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복주는 지난해 3월부터
수돗물과 암반수를 혼합해 제조한
참소주 200㎖짜리 팩과 페트병 제품에
'100% 천연 암반수'라고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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