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가
사회 봉사로 벌금을 대납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대구보호관찰소에서 489명이
사회 봉사를 신청했습니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부터
벌금 300만 원 이하를 선고 받은 사람이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는 제도가 시행된 후
대구보호관찰소에서 489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227명이
사회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이
벌금을 내지 못해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출퇴근하면서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고,
하루 5만 원의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서민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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