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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 공사 수의계약 기준 강화

권윤수 기자 입력 2010-04-08 08:39:15 조회수 0

대구교육청은
학교와 기관의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2천만 원 미만에서 천만 원 미만으로 낮추고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일 때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 경쟁 입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 계약과 전자 청구제를 활성화시켜
학교와 업체 사이 접촉을 최소화하고
빠른 계약 체결로 부조리 요인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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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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