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대구시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대구도시공사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시의원은 아파트 시행사의
사업 절차를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미 시의회 사무실과
금융 계좌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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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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