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차량등록 때 시민들의
도시철도 채권 매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철도 채권조례를 개정해
채권 매입 요율을 기존보다 많게는
13% 포인트에서 적게는 1% 포인트 낮춥니다.
이에 따라 3천만 원 가량하는
배기량 2천cc 이상 승용 자동차를 새로 살 때 채권매입액은 6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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