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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안마사 침술행위 불법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4-07 16:35:03 조회수 0

보건복지부가 허용하고 있는
시각장애 안마사의 침술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불법 침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 안마사 46살 송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침술행위가 안마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침 이하의 침을 허용한 것은
잘못된 유권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송 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대구시 남구에 무허가 안마소를 열어
환자에게 침을 놔주고 돈을 받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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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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