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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창업자 위한 세무멘토링제 시행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4-07 16:39:29 조회수 0

대구지방국세청은 이 달부터
처음으로 창업하는 생계형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업무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자 세무 멘토링제를 시행합니다.

멘토역할을 하는 세무도우미는
인허가와 4대 보험 신고, 사업자 등록 등
창업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
간편 장부 작성요령, 각종 세금제도,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줍니다.

세무도우미는 국세청 공무원과
외부도우미로 함께 구성해
창업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때까지 진행되는데
최장 1년 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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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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