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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수술비위해 강도짓한 30대 선처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4-07 16:52:39 조회수 0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한 30대 남자가 법원과 검찰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대구시 동구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주인 61살 윤모 여인을 폭행한 뒤
현금 12만원과 목걸이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어머니의 협심증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대구지검 역시 강도 상해죄가 아닌
강도죄로 구속 기소하는 등 선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절반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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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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