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신현국 문경시장의 측근인 39살 송 모 씨를
뇌물공여와 정지차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2006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 시장의 변호사 비용 3억 원 가량을
대납한 혐의와 문경시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몇몇 업체로부터 4억여 원을 받고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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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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