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해,
함정웅 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을
유연탄 운송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참고인이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는데요..
곽규홍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미국으로 출국한 직원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서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사람이 잡히면 다시 수사를 할 겁니다."
이러면서, 누가 억울한 지는 문제의 직원을
조사해 봐야 밝힐 수 있다며
야릇한 여운을 남겼어요..
네~ 결국 그것도 검찰의 과실 아닙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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