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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청사 신축에 제동

권윤수 기자 입력 2010-04-06 11:38:34 조회수 0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신축과 리모델링의 비용과 효과 등을 검토하고
상급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대구 남구청이 청사를 리모델링해 450억 원을 아낀 반면
LH 대구·경북본부는 호화 청사를 지어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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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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