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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署, 관급공사 '특혜성' 분리발주 적발

홍석준 기자 입력 2010-04-06 19:07:47 조회수 1

영양경찰서는
3천 5백만원 짜리 관급공사를
천만원 미만의 공사 여러 건으로 분리 발주해
자격이 없는 특정업체에 몰아준
영양군 모 면장과 감독 공무원 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읍면사무소의 관급공사들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액 공사로 위장해
분할 발주된 정황을 잡고, 특정업체를 위한
편법 발주가 아닌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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