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대구 등 광역시의 기초의회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 구,군은 단체장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기초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준자치구로
운영하고, 통합 시,군의 경우에는
기초의회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시,군,구의 자율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시에 대한 과감한 지방분권 시행과
읍·면·동 단위에서의 풀뿌리 자치제도를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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