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후보자 기사 써주고 돈받은 기자 구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4-02 09:42:26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게 호의적 기사를 써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모 월간지 기자
44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해 12월호에
이미 구속된 경산지역 출마예정자에 관한
호의적인 기사를 표지기사로 실어주고
천 500만 원을 받고,
이 잡지를 경산지역 미용실과 은행 등에
700권, 910만 원어치를 무료로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