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게 호의적 기사를 써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모 월간지 기자
44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해 12월호에
이미 구속된 경산지역 출마예정자에 관한
호의적인 기사를 표지기사로 실어주고
천 500만 원을 받고,
이 잡지를 경산지역 미용실과 은행 등에
700권, 910만 원어치를 무료로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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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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