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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무단반입 교도관 파면 적법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4-01 15:43:0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은
교도관 김모 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부정물품을 제공해 파면처분을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7년 수용자들에게
운동화 등을 부정하게 들여 보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20여 차례 통화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파면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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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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