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게임 프로그램을 변조해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34살 손모 씨 등 4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60대와 500여만 원 상당의 경품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 등은
지난 달 중순부터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오락실을 차린 뒤
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게임기에 설치해 놓고
특정 손님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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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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