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는
사건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홍 모 전 총경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경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뇌물공여자에게 쪽지를 건네 범행 은폐를 시도,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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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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