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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개발한다며 투자금 챙긴 2명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3-31 16:12:5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도시공사 53살 이모 차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시행사 전 대표 51살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경위와 피해금액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변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6년 울산 아파트재개발 시행사업에 참여하면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고 속여
6억 4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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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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