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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기간 난동 공무원 벌금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3-31 18:31:4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지난 해 5월 아카시아 벌꿀축제기간
농민이 전시한 산삼 2뿌리를 뺏고
전시대를 부순 혐의로 기소된
칠곡군청 직원 49살 장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산삼을 갖고 달아났다 돌아온 뒤
농민 항의를 받자 장씨를 때리고,
전시대를 철거하도록 했는데,
재판부는 피해금 일부를 공탁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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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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