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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예우 지원조례안 의결

이호영 기자 입력 2010-03-31 11:45:41 조회수 1

경북도의회 김종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조례는
의사자 유족에게 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보상금외에 3천만 원 이하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고 의상자에게는 부상정도에 따라
최고 천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65살 이상의 부모나 18살 이하의 자녀에게도 매월 일정금액의 수당이 주어집니다.

경북지역에는 현재 의사자 34명과
의상자 11명 등 45명이 의사상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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