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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권윤수 기자 입력 2010-03-29 17:09:52 조회수 0

내년부터 한약재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최근 한약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한의원과 제약회사 등 한약재 최종 소비처는
내년부터 조제에 쓰인 한약과 제품원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주요 한약재에 대해 이력추적 관리제도를
수입 한약재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또 한약재 원산지 감별기법을 개발하고
원산지 위·변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한약재 유통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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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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