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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제공자 고발

도건협 기자 입력 2010-03-29 13:44:47 조회수 0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친구의 배우자인 정 모씨 등 2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 중순에서 하순 사이
농협 조합원 3명에게 현금 40만원을 주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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