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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대 학생들 졸업소송 2심도 이겨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3-28 12:01:06 조회수 0

경북대와 통합한 상주대 학생들이
경북대의 졸업요건 규정 때문에
졸업장을 받지 못해 낸 행정소송에서
1, 2심 모두 이겼습니다.

대구고법은
상주대 비즈니스경제학과 학생회장 김모씨 등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졸업요건규정 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경북대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졸업요건 규정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장이
권한 없이 제정한 것이고,
통합의 기본정신이나 통합과정에서
경북대가 작성한 졸업에 관한
특례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대는 2008년 3월 상주대와 통합하면서
상주대 비즈니스경제학과 등 3개 과를 없애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경북대 졸업장을 주기로 했지만
경북대 경제통상학부는 졸업요건으로
전공 75학점 중 45학점 이상을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에 개설된 과목으로
채우도록하자 김씨 등은
"정상적인 기간내 졸업할 수 없도록 한데다
통합정신에도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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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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