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실수로 산불낸 할머니 벌금 선고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3-27 17:10:1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2살 이모 할머니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할머니가 노후자금 등으로 피해자 4명과 합의했고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 등으로 형사처벌 못지
않은 고통을 받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1월 12일 오후 3시 쯤
청도 자신의 집 앞 논에서 불을 피우다
불씨가 산으로 옮겨붙는 바람에
3천 700여 제곱미터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