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김모 한의사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마황과 대황을 원료로 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