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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대 유사수신 항소심서 징역 6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3-26 18:02:07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천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사수신 대표 48살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산양산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투자금 천 40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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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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