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천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사수신 대표 48살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산양산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투자금 천 40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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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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