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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감시,단속 예고제

입력 2010-03-26 11:28:33 조회수 1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 예고제를
실시합니다.

감시·단속 예고제 중점 단속대상은
입후보예정자가 봄철관광이나 체육행사와
지역축제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행사 주관단체가 요구하는 행위와
각종행사를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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