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어린이 식품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을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의
특별 관리 대상업소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슈퍼마켓과 문구점,
음식점 등입니다.
김천시는 해당 업소에 대해
월 2회 지도 점검과 분기별 수거검사를 하고
학교마다 학부모들로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은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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