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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상황표 날인은 선관위 내부결정"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3-25 17:28:3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2006년 고령군수 선거개표 상황표에
선거관리위원 날인이 누락돼
유권자인 이모 씨가 제기한 개표상황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개표상황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의사결정일 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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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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