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해 10월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행사 상무에게 비산먼지를 사진 촬영했다며
기사화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4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구미 지역 신문사 대표 겸 기자인
60살 윤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각종 공사현장을 돌며 취재를 빙자해 공갈 협박을 일삼은 기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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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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