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김천지청, 사이비기자 구속기소

도건협 기자 입력 2010-03-25 13:37:18 조회수 0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해 10월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행사 상무에게 비산먼지를 사진 촬영했다며
기사화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4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구미 지역 신문사 대표 겸 기자인
60살 윤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각종 공사현장을 돌며 취재를 빙자해 공갈 협박을 일삼은 기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