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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성실납세자 우대

이태우 기자 입력 2010-03-24 17:15:36 조회수 0

대구시가 지방세 우수 납부자에게
시 금고 대출금리 인하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줍니다.

이를 위해 우선 성실.유공납세자 90명을 뽑아 앞으로 1년 동안 이같은 지원을 합니다.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제때 낸 납세자가 해당되며,
유공납세자는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천만 원 이상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를 운영하는
대구은행이 대출금리를 0.5% 포인트
안의 범위에서 낮춰주고 유공납세자는
이와 함께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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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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