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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조사권 남용 심각

입력 2010-03-24 17:32:04 조회수 1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대구국세청의 조사권 남용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사이 461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77개 업체의 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늘려놓고도 2곳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융거래 조회를 할 경우 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전체 105곳을 조회 하면서
94곳에 대해서는 승인 없이, 4곳은 승인
범위보다 확대해서 조회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세무조사 결과를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대구 국세청의 경우
461곳 가운데 241곳에 대해
최장 90일 이상 기한을 넘겨
통지를 하는 바람에 가산세를 납세자가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대구와 포항, 김천세무서에서는
체납자와 동명이인의 부동산을 압류·공매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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