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교육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무원 반부패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실시,
교육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학부모 명예 감사관제 운영 등
15개 중점관리 대상 분야에서
개선된 제도를 마련해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달 안에 반부패 청렴 추진단과
과제별 실무추진팀을 구성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클린신고센터와 상시 감찰반도 운영해
감찰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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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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